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문 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6일)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긴급체포 요청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입장은 검찰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자 나왔습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 이른바 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된 건데, 이를 두고 이번 수사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직후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운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승인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검찰이 경찰의 문 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16일)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며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되어 있으며 경찰은 정보사령관에 대해 긴급성, 필요성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긴급체포 요청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입장은 검찰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자 나왔습니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 이른바 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규정 위반을 근거로 이를 막으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하게 된 건데, 이를 두고 이번 수사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문 사령관에 대한 검찰의 불승인 직후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운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는 승인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