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측,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
입력 2024-12-16 15:57  | 수정 2024-12-16 16:01
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변호인 "이화영 유죄 선고한 같은 재판부…무죄 추정 원칙에 반해"
내년 2월 법관 인사 앞두고 기피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당초 내일(17일)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첫 공판기일을 정할 방침이었지만,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면서 내일은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 준비기일에서 제기했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와 같은 취지로 법관 기피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현 재판부인 형사11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묵묵부답'/사진=연합뉴스


앞서 재배당 요청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과 배석 판사들은 모두 부서 이동 또는 법원 전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3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2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추면서 당분간 수원지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에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사건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지난 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17일 만인 같은 달 25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했고, 수원고법이 이를 판단한 예정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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