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용현 구치소서 강제연행 시도…조사 거부로 불발
입력 2024-12-16 13:09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오늘 오전 출석요구 불응…일단 예정된 조사 취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연행을 할 예정이라고 오늘(16일) 오전 통보했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연행을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고,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계속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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