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니,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왔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16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심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심리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제)
-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의장이 사인한 정본입니다. 원본입니다. 헌법재판소로 떠나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시간은 지난 14일 오후 6시 15분,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재판관들은 바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오늘(16일) 오전 10시엔 전원이 모여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 심판 회의인 셈입니다.
회의에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심리 일정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회 장악 시도가 내란 행위였는지,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들여다 보는 겁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다면 헌법상 직책 수행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해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리는 180일 안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일부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정민정, 심유민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니,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왔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16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심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심리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그제)
-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의장이 사인한 정본입니다. 원본입니다. 헌법재판소로 떠나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시간은 지난 14일 오후 6시 15분,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재판관들은 바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오늘(16일) 오전 10시엔 전원이 모여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 심판 회의인 셈입니다.
회의에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심리 일정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회 장악 시도가 내란 행위였는지,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들여다 보는 겁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다면 헌법상 직책 수행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해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리는 180일 안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일부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정민정, 심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