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나올 것”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 나올 것”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과는 별개, 내란죄 탄핵절차와 관련 없어”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 나올 것”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과는 별개, 내란죄 탄핵절차와 관련 없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오늘(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서 중압감이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닌 지극히 헌법적인 절차"라고 말한 이 전 처장은 "사실과 시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세계에서 자칫하면 사회 통제 불능 상태에 있고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는 이 과정을 헌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서,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의 헌정 질서가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탄핵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제 탄핵이 됨으로써 바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그대로 잘 헌정 질서가 굴러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탄핵이야말로 가장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한 해결해 가야 할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예상 결과에 대해서 이 전 처장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다"며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처장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 전 처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그는 "군대를 풀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제1 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그는 "이제 현 정국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다"며 "특히 윤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로 인해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