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휘관도 구속영장 발부되면 보직 해임 절차"
국방부가 오늘(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금주 중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은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날(14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 및 요원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7명의 현역 장성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