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오는 18일까지로 시한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14일) 검찰에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재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저녁 검찰과 경찰에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첩 시기의 경우 검찰에는 오는 18일까지, 경찰은 시한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경찰과 협의해 이첩 대상 사건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서 "이첩 범위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모든 사건 이첩'을 고수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검찰은 사건 이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 검찰은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전날(13일)에는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이첩하기 곤란하다고 '거절' 회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