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 전반적으로 살핀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13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던 도중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권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권 과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전개, 지휘 체계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 부대 작전을 지휘·감독하는 군령 최고기관입니다. 앞서 공수처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합참으로부터 계엄사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권 과장을 소환한 것은 경찰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