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용현 측 "문 전 대통령, 북한 간 건 괜찮나…계엄은 적법"
입력 2024-12-13 19:31  | 수정 2024-12-13 19:31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언급하며 "통치행위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북한에 간 것도 '잠입·탈출'이지만,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이라며 "통치행위에 사법권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런 통치행위를 두고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사가 주도되고 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접견교통권 침해가 있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날 검찰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 했다. 이에 대해 절차 준수를 요청했고, 조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뒤 구속됐으며, 구치소 수감 후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대국민 담화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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