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 연인 카페로 차량 돌진 후 흉기 살해한 50대…징역 20년
입력 2024-12-13 16:59  | 수정 2024-12-13 17:0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사진= 연합뉴스
범행 전날, 여자친구 뺨 때리는 등 폭행하고 휴대전화 파손
카페 문 닫은 상태라 추가 피해자는 없어


차를 몰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가게로 돌진한 뒤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렇게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쯤 자신의 SUV를 운전해 여자친구 50대 B 씨가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챙겨와 이렇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여서 손님은 없었습니다.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거주지에서 B 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가방을 가위로 자르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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