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어 내일(14일) 오후 5시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합니다.
탄핵안 가결이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입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