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수사 시도 자체가 내란"
전광훈 목사 대리·변호했던 변호사로 새로 선임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전광훈 목사 대리·변호했던 변호사로 새로 선임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