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 정부·당에 맡기겠다 밝혔지만…잇달아 인사권·행정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오늘(13일) 확인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한 뒤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