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아직 탄핵 표결도 이뤄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습 제명'을 시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심야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전광석화처럼 1호 당원인 대통령을 별다른 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제명 시킬 모양"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당헌, 당규에도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일례로 국회의원의 경우 제명을 위해선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에 1호 당원인 대통령 제명에는 국회의원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과거 2017년 홍준표 당 대표 체제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설치, 박근혜 대통령 출당 논의를 한다. 이를 위해 당시 광역지구당 별 간담회, 초선-재선-중진 의원 간담회,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등 무려 넉 달의 격론 끝에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결별은 커녕, 지지자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에는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 바로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 존중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다. 그렇기에 당 대표의 사견이 당 전체의 당론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신의진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은 부디 외부 압박을 받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심야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전광석화처럼 1호 당원인 대통령을 별다른 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제명 시킬 모양"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당헌, 당규에도 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일례로 국회의원의 경우 제명을 위해선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기에 1호 당원인 대통령 제명에는 국회의원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과거 2017년 홍준표 당 대표 체제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설치, 박근혜 대통령 출당 논의를 한다. 이를 위해 당시 광역지구당 별 간담회, 초선-재선-중진 의원 간담회,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등 무려 넉 달의 격론 끝에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결별은 커녕, 지지자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에는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 바로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 존중과 다양한 의견 수렴이다. 그렇기에 당 대표의 사견이 당 전체의 당론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신의진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은 부디 외부 압박을 받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