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12일)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을 여당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까지 행사한 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법제처는 오늘(12일)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을 여당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까지 행사한 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