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대로 3개월 안에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개시되는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는 이미 수령하지 않았고, 어제(11일) 항소심 법원에서 통지서를 재차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틀 만에 법원이 통지서를 재발송한 것은 더 이상 '재판지연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꼭 수령해달라"며 "이번에도 안 하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을 국민 앞에 자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이 대표가 1심 선고 뒤 한 달이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 꼼수 지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