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 구속 두 번째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불참한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무렵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습니다.
A씨는 이달 초 구속됐습니다.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