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시 비리' 아들 공소시효도 재개
검찰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내일(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합니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조 대표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정지됐던 아들 조 씨의 공소시효도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여하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