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24-12-12 11:41  | 수정 2024-12-12 13:16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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