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연관계 들킬까 봐'…북한강 시신 유기 양광준 첫 재판, 소득 없이 끝나
입력 2024-12-12 11:09  | 수정 2024-12-12 11:14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신상공개/사진= 강원경찰청
양광준 측, 첫 재판서 이렇다 할 의견 안 밝히고 추가 재판 요청
변호인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범행 동기·계획 유무 답변 예정"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이 오늘(12일) 공소사실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밝히지 않으며 재판이 공전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전 10시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양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며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양광준은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범행 사실을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현장검증/사진= 연합뉴스

양광준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 씨는 미혼이었습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었습니다. 시신이 떠올라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은닉 상태를 확인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기소 이후 양광준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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