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년 만에 상고심 선고…1·2심은 실형
조 대표, 선고 연기 요청…대법 "예정대로"
조 대표, 선고 연기 요청…대법 "예정대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2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전 11시 45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 만으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의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입시에 이용하고 딸 조민 씨가 부산의료원장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받게 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역시 받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일 상고심은 예정대로 오는 12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구속되며,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확정 판결도 함께 나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15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진행됩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