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환자'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0-05-27 11:42  | 수정 2010-05-27 11:42
서울 동작경찰서는 허위 진료카드로 요양급여 3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모 병원 원무과장 56살 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장 61살 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 진단서를 구청 등에 제출해 국고보조금 5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탈북자 39살 여성 김 모 씨와 브로커 52살 여성 김 모 씨 등 19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탈북자들이 보험 설계사나 브로커들과 짜고 국고보조금을 타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타 병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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