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가서 담배 피워달라는 요청에 흉기 휘두른 20대…선처 호소
입력 2024-12-11 15:02  | 수정 2024-12-11 15:05
대전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자료
1심서 징역 5년 선고…변호인 "평소 예의바른 청년…피해자가 모친 모욕"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옆집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오늘(11일)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이웃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하며 "어머니를 잘 모시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큰 언쟁이 있었고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모욕이 있었다. 하나 뿐인 가족인 모친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을 살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두려움에 이사까지 가는 등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40대 B 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간 뒤 B 씨에게 휘두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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