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해 1조 8천억 원 상당 판매자 정산 대금 가로챈 혐의
물류 자회사 상장 위해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 등 727억 원 손해
물류 자회사 상장 위해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 등 727억 원 손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오늘(11일)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천 500억 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보고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