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서 '내란죄' 성립 여부 두고 여야 법리 공방
입력 2024-12-11 13:29  | 수정 2024-12-11 13:39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여야, 계엄 결정 적절치 못했다는 것엔 공감 표시
국힘 "위헌적 권한 행사가 곧 폭동으로 볼 순 없어" vs 민주 "명백한 내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1일)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진상을 추궁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의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야당이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한 반면,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엄격히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폭동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어도, 그 권한 행사가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이 혐의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여론이나 압력에 의해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마당에 고상한 법 지식을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옹호하는 것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하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면 그 자체로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계엄군의 행동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폭동'에 해당하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천 처장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계엄군이) 동원됐을 때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이 사건은 명백한 내란이고, 군사반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안질의에는 심우정 검찰총장도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참했습니다.

심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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