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당, 법사위서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여사 특검법' 단독 의결
입력 2024-12-11 13:24  | 수정 2024-12-11 13:35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내일 본회의서 처리할 계획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법안명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이며,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내일(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어제(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다만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일반 특검을 발의한 겁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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