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4-12-11 10:30  | 수정 2024-12-11 11:20
【 앵커멘트 】
어젯밤 늦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밤늦게까지 진행됐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혁재 기자,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어제 밤늦게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도 판단했습니다.

어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란죄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의 경우 최대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김 전 장관이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서 검찰 측만 30여 분 정도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심사는 종료됐습니다.

【 질문 2 】
구속 문제가 해결됐으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겠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포고령 작성 등을 논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비상 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앞서 검찰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도 수사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변호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검찰이 비상 계엄 사태에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만큼,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수사 협의체에 대한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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