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이 지난주 국회에 보고한 탄핵 소추안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로 명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해당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 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소리(VOA)는 '미 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은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수했다'는 사유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겼다"며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타당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매체인 이코노미스트는 계엄 선포를 두고 "윤 대통령은 여러 심각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친미 성향을 보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은 그보다 더 친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책"이라며 "외교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 한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핵무기로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습 정권.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 "친미를 하던 친중을 하던 대통령의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해당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의원은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 왔다"면서 "피고발인 이재명이 북한의 탄핵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동조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해당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 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소리(VOA)는 '미 전문가들 "한미일 3국 협력은 옳은 선택···탄핵 사유 안 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국 공조 강화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은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 VOA 보도화면 캡처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수했다'는 사유가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겼다"며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신문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과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타당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매체인 이코노미스트는 계엄 선포를 두고 "윤 대통령은 여러 심각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친미 성향을 보였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은 그보다 더 친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덜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책"이라며 "외교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 한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핵무기로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습 정권. 주적으로 명시돼 있다", "친미를 하던 친중을 하던 대통령의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해당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의원은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 왔다"면서 "피고발인 이재명이 북한의 탄핵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동조하는 것'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