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법안이 일부 여당 의원들의 찬성 속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2일) '상설특검'보다 수사 인력이 많고 기간이 긴 '일반특검'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율 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 23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써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군 지휘관뿐 아니라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반특검에 비해 수사 인력이 적고 기간도 짧지만,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회의 통과 즉시 가동됩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는 별도로 내일(12일) 본회의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일반특검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당초 특검 추천의 국회 몫을 제외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돼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존의 법원이나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안도 대통령이 특검임명권을 사실상 가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 스탠딩 : 강영호 / 기자
- "민주당은 일반특검이 통과되면 상설특검과 합쳐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자체 특검 목소리가 나와 실제 내란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출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새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법안이 일부 여당 의원들의 찬성 속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2일) '상설특검'보다 수사 인력이 많고 기간이 긴 '일반특검'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율 투표에 나선 여당 의원 23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써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군 지휘관뿐 아니라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반특검에 비해 수사 인력이 적고 기간도 짧지만,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본회의 통과 즉시 가동됩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는 별도로 내일(12일) 본회의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일반특검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당초 특검 추천의 국회 몫을 제외했지만,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돼 통과됐습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존의 법원이나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안도 대통령이 특검임명권을 사실상 가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 스탠딩 : 강영호 / 기자
- "민주당은 일반특검이 통과되면 상설특검과 합쳐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자체 특검 목소리가 나와 실제 내란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출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