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내란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입력 2024-12-11 04:28  | 수정 2024-12-11 04:32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청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11일)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이 조직 수장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3시 43분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약 11시간 40분 조사받다가 체포됐습니다. 김 서울청장도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게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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