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엄사태 첫 구속자는 김용현 전 장관…법원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4-12-11 00: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11일)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등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연루자 가운데 첫 구속영장 발부입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심사가 예정된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민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자신의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며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