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12-10 17:39  | 수정 2024-12-10 17:46
우산 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사진=연합뉴스
교육청 직원 조직 활용 선거운동…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금전 제공 혐의
임 교육감 측 "증거 위법 수집…본인이 직접 돈 받은 적 없어"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임 교육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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