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투세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된다…소득세법 국회 통과
입력 2024-12-10 15:53  | 수정 2024-12-10 16:45
오늘(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서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자녀세액공제 1명당 10만원 씩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습니다.

국회는 오늘(1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습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살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확대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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