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당선무효'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24-12-10 15:48  | 수정 2024-12-10 15:50
질의하는 김문수 의원/사진=연합뉴스
총선 전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 간접 공표하는 게시물 올려
검찰 "선거 공정성 바로잡기 어려워"…변호인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불공정, 부정확한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작다"며 "김 의원은 열세인 여론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게시글 내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 보도에서도 비공개 여론조사를 은유나 총체적으로 언급하는 상황으로 미뤄 이 정도 게시물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올렸다"며 "앞으로는 절대, 작은 실수라도 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하게 나온 것을 암시하면서 우세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당 대표 특보'가 아닌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소개한 다른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립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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