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현역 경남도의원 불구속 송치
입력 2024-12-10 14:23  | 수정 2024-12-10 14:24
경남도의회 전경. / 사진=연합뉴스 자료
10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남도의회 현역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경찰청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도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도의원은 지난 8월 피해 아동의 오빠가 경찰에 "동생이 추행당한 거 같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오빠, A 도의원을 차례로 불러 수사한 결과, A 도의원이 피해 아동을 한 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도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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