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절도 혐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10-05-27 10:04  | 수정 2010-05-27 10:04
사우나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습절도 전과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52살 송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손님의 열쇠를 훔치는 CCTV 화면이 없고 사우나 관리인 등 증인들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기도 군포와 안양 사우나 등지에서 손님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49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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