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실형' 피고인 3명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4-12-10 09:43  | 수정 2024-12-10 09:48
교회서 여고생 사망…학대치사 혐의 신도/사진= 연합뉴스
1심, '아동학대 치사'로 피고인들에 최대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들 "학대 고의성 없었다"…항소장 제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어제(9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 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 씨 등 교회 신도 2명도 전날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 등 교회 신도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 법원은 전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계속해서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양 어머니(52)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