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내란·직권남용'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입력 2024-12-09 23:55  | 수정 2024-12-09 23:56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특수본을 구성한 지 사흘만입니다.

검찰은 오전부터 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꼽힙니다.

또 계엄 포고령 작성을 지시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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