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실 강제수사 가능한가…박근혜 땐 압수수색 거부
입력 2024-12-09 19:00  | 수정 2024-12-09 19:26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했었는데, 이번만큼은 다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대통령이더라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지고 내란죄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할지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데다가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상황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군사상 보안이 필요한 국방부장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진행된 만큼,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때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보안유지를 이유로 거부당했는데,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심동욱입니다.
[shim.dongwook@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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