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검찰, 경찰, 공수처 여전히 조율은 안 되고 각각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수사 상황 정리 좀 해볼까요.
【 기자 】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한 검찰은 군 관련 핵심 인물을 계속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내일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계엄군이 진입했던 선관위 CCTV 등을 확보했고요.
공수처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를 요청해 조치를 받아낸 상황입니다.
【 질문 2 】
우려했던 대로 수사가 겹치면서 갈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요?
【 기자 】
맞습니다, 오늘 검찰이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걸 두고 경찰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7일 경찰이 먼저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어제 검찰이 반려했고,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갔다는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수사를 두고도 7일 경찰이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8일 새벽 김 전 장관이 검찰로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에둘러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검찰과 공수처 사이 신경전도 있죠?
【 기자 】
네, 어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오늘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이 '검경이 이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 차장은 "거부 시 처벌조항은 없다"면서도 "이첩을 받지 못하더라도 모든 노력을 다해 수사하겠다" 즉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차장은 오늘 대검 측과 만나 조율에 나서기도 했는데 합의는 쉽지 않을 보입니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대통령과 군인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도 할 수 없는데 검찰과 보완수사 공방만 하지 않겠느냐"며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4 】
궁금한 건 세 기관은 왜 서로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나서는 걸까요?
【 기자 】
어제와 오늘 각 수사책임자가 공개 브리핑을 했는데 이들의 말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세현 /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어제)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 인터뷰 :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공수처는 특히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 기관입니다."
믿고 지켜봐 달라는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걸려 있습니다.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죠.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수사대상으로 걸려 있는 검경과 달리 독립적이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출범 뒤 수사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극복해야 한다는 동기가 있습니다.
【 질문 5 】
수사기관 간 기싸움의 끝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될까요?
【 기자 】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수사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특히 소환조사부터 체포 또는 구속영장 발부를 어디서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소환조사의 경우 사실 어디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이는 윤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심사를 맡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 질문 6 】
사실 수사기관끼리 충돌하면 상위 기관끼리 조율을 해왔기도 한데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함께 조율하거나 다른 사건이었으면 대통령실이 나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해 행안부와 법무부 수장이 모두 수사대상인 만큼 조율 기능은 마비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질문 7 】
결국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죠?
【 기자 】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율할 수 없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죠.
현재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일반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 안도 고려하고 있죠.
출범하면 키를 잡을 수 있겠지만 특검은 통과 뒤부터 구성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유승희, 전성현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검찰, 경찰, 공수처 여전히 조율은 안 되고 각각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수사 상황 정리 좀 해볼까요.
【 기자 】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한 검찰은 군 관련 핵심 인물을 계속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오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내일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계엄군이 진입했던 선관위 CCTV 등을 확보했고요.
공수처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를 요청해 조치를 받아낸 상황입니다.
【 질문 2 】
우려했던 대로 수사가 겹치면서 갈등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요?
【 기자 】
맞습니다, 오늘 검찰이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이걸 두고 경찰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7일 경찰이 먼저 방첩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어제 검찰이 반려했고,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갔다는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수사를 두고도 7일 경찰이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8일 새벽 김 전 장관이 검찰로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지 않느냐"며 에둘러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검찰과 공수처 사이 신경전도 있죠?
【 기자 】
네, 어제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이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오늘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이 '검경이 이첩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 차장은 "거부 시 처벌조항은 없다"면서도 "이첩을 받지 못하더라도 모든 노력을 다해 수사하겠다" 즉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차장은 오늘 대검 측과 만나 조율에 나서기도 했는데 합의는 쉽지 않을 보입니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대통령과 군인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도 할 수 없는데 검찰과 보완수사 공방만 하지 않겠느냐"며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4 】
궁금한 건 세 기관은 왜 서로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나서는 걸까요?
【 기자 】
어제와 오늘 각 수사책임자가 공개 브리핑을 했는데 이들의 말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세현 /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어제)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 : 우종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이번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 인터뷰 :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 "공수처는 특히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 기관입니다."
믿고 지켜봐 달라는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걸려 있습니다.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죠.
공수처는 법무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수사대상으로 걸려 있는 검경과 달리 독립적이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출범 뒤 수사성과가 없다는 지적을 극복해야 한다는 동기가 있습니다.
【 질문 5 】
수사기관 간 기싸움의 끝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될까요?
【 기자 】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수사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특히 소환조사부터 체포 또는 구속영장 발부를 어디서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소환조사의 경우 사실 어디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이는 윤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심사를 맡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 질문 6 】
사실 수사기관끼리 충돌하면 상위 기관끼리 조율을 해왔기도 한데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함께 조율하거나 다른 사건이었으면 대통령실이 나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해 행안부와 법무부 수장이 모두 수사대상인 만큼 조율 기능은 마비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 질문 7 】
결국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죠?
【 기자 】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율할 수 없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죠.
현재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일반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 안도 고려하고 있죠.
출범하면 키를 잡을 수 있겠지만 특검은 통과 뒤부터 구성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유승희,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