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은 오늘(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조태용 국정원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를 내란죄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형법상 외환죄는 국가의 독립과 안전,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죄목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외환죄와 내란죄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민주당 측은 조 원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여 사실을 숨기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았다”라며 부하직원인 홍장원 당시 국정원장 1차장의 불법행위 거부를 보호해주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체포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