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후 3시 출국금지 신청…“내란 범죄자 엄단”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했습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수사처는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수사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공수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