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다혜 '불법 숙박업' 혐의, 서부지검이 '음주운전'과 함께 수사한다
입력 2024-12-09 15:27  | 수정 2024-12-09 15:29
4시간 조사 마친 문다혜/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부지검, 남부지검으로 '불법 숙박업' 사건 이첩
검찰 "수사 효율성 높이기 위한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습니다.

이전까지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서부지검에서, 불법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는 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따로 수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주지검도 수사 중인 사건을 서부지검에 넘길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다혜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습니다.

영업 신고 없이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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