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조국 상고심 12일, 아직 변동 없어"
입력 2024-12-09 14:48  | 수정 2024-12-09 15:07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사진 = MBN
"선고 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 열려 있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신의 상고심 재판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대법원은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 상 기일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고 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작년 2월에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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