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부모가 전화해서"…학생 학대·성추행 초등학교 교사 1심서 실형
입력 2024-12-09 11:36  | 수정 2024-12-09 11:42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교실서 요가 수업중 학생들 신체 만지기도
징역 3년 선고…법원 "담임교사로서 아동에 공개적으로 학대·추행"
수업 중 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오늘(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11월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회관계망(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대하고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