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요가 수업중 학생들 신체 만지기도
징역 3년 선고…법원 "담임교사로서 아동에 공개적으로 학대·추행"
수업 중 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징역 3년 선고…법원 "담임교사로서 아동에 공개적으로 학대·추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오늘(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11월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회관계망(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대하고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