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오늘 브리핑…검·경에 "계엄 사건 넘겨라"
입력 2024-12-09 07:00  | 수정 2024-12-09 07:10
【 앵커멘트 】
이처럼 경찰과 검찰이 앞다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이번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시작부터 나왔던 중복 수사 우려 때문인데요, 공수처는 오늘(9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 즉, 다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를 없애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9일) 오전 브리핑을 열어 이 요청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기라는 요청은 사건 초기부터 나온 수사기관끼리의 중복 우려 때문입니다.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해도 공관과 집무실 압수수색은 경찰이 하고 신병은 그의 자진 출두로 검찰이 확보하는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은 검찰의 합동수사 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준칙에 따라 필요한 사안은 서로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와 밀접히 관련돼 있고, 직권남용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며 경찰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중복수사 사항이 있을 때 사건을 넘기라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범성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