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여러 수사기관이 그야말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 진행상황 먼저 정리 한번 해볼까요?
【 기자 】
네 수사의 핵심 인물은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발령 뒤 병력 동원을 지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일단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과 휴대전화를 확보한 건 검찰입니다.
반면, 김 전 장관의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이 교체하기 전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받은 건 경찰이죠.
그리고 이 둘에게 공수처는 수사를 넘기라고 한 상황입니다.
【 질문 2 】
그럼 이걸 누가 수사하느냐 이게 논란입니다. 앞선 리포트를 보면 검찰, 경찰에 공수처까지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나섰어요. 어디서 수사해야 맞는 겁니까?
【 기자 】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각각 내세우는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된 수사기관은 경찰뿐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도 경찰이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 질문 3 】
근데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도 만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까지 했잖습니까, 검찰의 논리는 뭡니까?
【 기자 】
검찰은 일단 '직권남용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관련범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범죄인 내란죄 혐의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 질문 4 】
그럼 공수처는요?
【 기자 】
공수처도 기본적인 논리는 검찰과 비슷합니다.
공수처 역시 직권남용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관련범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중복되는 수사를 공수처가 이첩하라 요청할 경우 검·경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 질문 5 】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이 멈추고 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첩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만 밝히고 있을뿐 이첩하겠다는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라는 조건이 있는데 검경이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며 이첩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첩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 물었더니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내심 세 수사기관 모두 수사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 질문 6 】
어느 기관에서 맡든 제각각 약점도 있지 않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 모든 수사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수사 인력 규모가 검경에 못 미칩니다.
경찰은 수장인 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이고, 검찰 역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한 전직 사정기관 관계자는 "각 부처가 머리를 모아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르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게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7 】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늘 검찰 특수본부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 기자 】
기자들이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냐고 질문했는데요.
박 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상 기소되지 않는 권리 이른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하다. 즉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 질문 8 】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쳐도 직무정지도 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부담이 될 텐데요?
【 기자 】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오늘 내일 혹은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부른다거나 체포를 하는 식의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대한 강제수사 여부는 먼저 신병을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에 달렸다는 이유입니다.
【 질문 9 】
긴급체포됐고 오늘도 조사를 받는다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 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수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만약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발령부터 국회 병력 배치 같은 행위들이 모두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지목한다면 수사팀 입장에서는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야 할 명분이 강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반면, 김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대통령 책임은 없다는 식의 진술을 한다면 대통령까지 향하는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질문 10 】
설령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지목한다 해도 쉽게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을까요?
【 기자 】
결국, 정치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타이밍을 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된 뒤 대통령직을 잃은 뒤에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하야 또는 탄핵의 시간을 지켜보며 기다리겠지만 수사팀이 만약 결심이 선다면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여러 수사기관이 그야말로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 진행상황 먼저 정리 한번 해볼까요?
【 기자 】
네 수사의 핵심 인물은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발령 뒤 병력 동원을 지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일단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과 휴대전화를 확보한 건 검찰입니다.
반면, 김 전 장관의 자택과 공관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확보하고, 김 전 장관이 교체하기 전 휴대전화 통신영장을 받은 건 경찰이죠.
그리고 이 둘에게 공수처는 수사를 넘기라고 한 상황입니다.
【 질문 2 】
그럼 이걸 누가 수사하느냐 이게 논란입니다. 앞선 리포트를 보면 검찰, 경찰에 공수처까지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나섰어요. 어디서 수사해야 맞는 겁니까?
【 기자 】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각각 내세우는 논리가 있습니다.
일단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된 수사기관은 경찰뿐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신들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도 경찰이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 질문 3 】
근데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도 만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까지 했잖습니까, 검찰의 논리는 뭡니까?
【 기자 】
검찰은 일단 '직권남용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관련범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범죄인 내란죄 혐의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 질문 4 】
그럼 공수처는요?
【 기자 】
공수처도 기본적인 논리는 검찰과 비슷합니다.
공수처 역시 직권남용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관련범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적혀 있습니다.
공수처법에는 중복되는 수사를 공수처가 이첩하라 요청할 경우 검·경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이 명시돼 있기도 합니다.
【 질문 5 】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이 멈추고 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첩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만 밝히고 있을뿐 이첩하겠다는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라는 조건이 있는데 검경이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며 이첩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첩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 물었더니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내심 세 수사기관 모두 수사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 질문 6 】
어느 기관에서 맡든 제각각 약점도 있지 않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 모든 수사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지만 수사 인력 규모가 검경에 못 미칩니다.
경찰은 수장인 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이고, 검찰 역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한 전직 사정기관 관계자는 "각 부처가 머리를 모아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르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게 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7 】
어느 기관이 수사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늘 검찰 특수본부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 기자 】
기자들이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냐고 질문했는데요.
박 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상 기소되지 않는 권리 이른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하다. 즉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 질문 8 】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쳐도 직무정지도 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부담이 될 텐데요?
【 기자 】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오늘 내일 혹은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부른다거나 체포를 하는 식의 수사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대한 강제수사 여부는 먼저 신병을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에 달렸다는 이유입니다.
【 질문 9 】
긴급체포됐고 오늘도 조사를 받는다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말이 나오는 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수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만약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발령부터 국회 병력 배치 같은 행위들이 모두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지목한다면 수사팀 입장에서는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야 할 명분이 강해질 수 있다고 하고요.
반면, 김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대통령 책임은 없다는 식의 진술을 한다면 대통령까지 향하는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질문 10 】
설령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지목한다 해도 쉽게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을까요?
【 기자 】
결국, 정치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타이밍을 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된 뒤 대통령직을 잃은 뒤에야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한 전직 차장검사는 "하야 또는 탄핵의 시간을 지켜보며 기다리겠지만 수사팀이 만약 결심이 선다면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