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통수권 여전히 윤 대통령에…북한 도발 대응 문제없나
입력 2024-12-08 19:00  | 수정 2024-12-08 19:55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거취와 국정 운영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 국 통수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혼란을 틈타 북한이 도발하거나, 더 크게는 전쟁이 나면 지금 우리 국군은 누가 진두지휘하게 되는지 이승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국군통수권은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더라도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도 국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대행을 맡은 김선호 차관이 지휘하지만, 김 차관 역시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무엇보다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에라도 전시 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사시 한 총리가 군 통수권을 대리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계엄 사태로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의 통수권 행사도 불투명합니다.

국방부는 일단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 직무 대행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갖고 안보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갖습니다.

▶ 인터뷰(☎) : 엄효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어차피 한미연합사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어떤 군사적 대비 이런 것은 현재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봐야…."

▶ 스탠딩 : 이승민 /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전시 상황을 제외하면 기존의 대비 태세 매뉴얼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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