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탄핵 동의 않는데 질서 있는 퇴진?"
"집권여당 반 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
"임기단축 개헌, 시간 끌기 위한 꼼수"
"집권여당 반 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
"임기단축 개헌, 시간 끌기 위한 꼼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며 내란죄는 너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8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어제(7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고,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집권 여당이 국정운영에 관련된 그 책임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한 게 아닌가”라고 규탄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처음에 ‘계엄이 반헌법적 ‘대통령 직무가 즉시 정지돼야 한다 규정해 놓고서 탄핵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권력 공백기에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권력욕을 드러낸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른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통령의 퇴진은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탄핵뿐”이라며 질서라는 건 합법적인 상태이지만, 이건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하야도 하지 않고 탄핵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질서 있는 퇴진이 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와 ‘6개월 내 퇴진 거국 중립내각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책임을 지지 않고, 시간 끌기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뭔가 꼼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이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국회에서 발의해서 의결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제안하는 것”이라며 절차가 있는데 개헌을 어떻게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겠나. 가능하려면 탄핵 또는 대통령이 하야하든가 해서 완전히 직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책임 있는 정부 운영자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란 등의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더구나 군을 동원해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갖다가 막으려고 했다.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해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관련 자료 확보 또는 자료 왜곡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 의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 된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향후 민주당 방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 외에는 없다”면서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다시 탄핵을 발의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책임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도 같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