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본인은 무단퇴근·부하에겐 연가 제한'한 경찰 간부…처벌은?
입력 2024-12-08 13:30  | 수정 2024-12-08 13:39
서울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법원 "정직 처분 정당…징계 필요성 상당히 커"


자신은 지각과 조퇴를 일삼지만 정작 부하 직원들의 연가와 병가는 제한한 '내로남불' 경찰 간부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기동대에서 근무하던 A경감에게 '갑질' 등 비인권적 행위,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 등의 사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감은 평소 지각과 무단 퇴근 등 직무를 게을리하면서 소속 제대원이 감기·몸살로 병가를 신청하자 출근을 지시해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병가를 허락하고, 간염 진단을 받은 제대원에게는 병가 대신 연가 사용을 종용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음에도 4일에 걸쳐 소속 제대원들의 연가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버스 좌석 쓰레기 청소와 가습기 물 보충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A경감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의 연가 및 병가를 제한한 데 대해 "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라 현원의 80% 이상이 출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 것"이고, 사적 심부름은 "직원들이 스스로 행동한 것"이며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경감이 부하 직원들의 연가나 병가를 제한한 행위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출동률 80% 준수를 위해 부당 제한이 허용될 수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며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 조퇴를 했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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